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0년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납무 관련 문의 미라지식품 | 2010-08-24

수고하십니다.
직전사업연도 계산기준으로 신고납부할 경우,
2억원이하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이 11%에서 10%로 변경되었다면
중간예납신고시에도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그만큼 차감하고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예)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3억원, 산출세액 4천4백만원일 경우,
1. 2010년 중간예납신고시는 산출세액을 4천2백만원에 맞추어서 2천1백만원을
신고납부한다.(2억원이하 10%, 2억원 초과 22%)
2. 2009년도 법인세액인 4천4백만원을 기준으로 2천2백만원을 중간예납한다.
어느 것이 맞는지요?
답변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시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4천2백만원에 맞추어서 2천1백만원을 신고납부하므로 귀사의 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