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업체에서 수백개의 가맹점(소규모)으로 몇개월동안 월마다 2~3만원 가량 지급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업체가 많아서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지출증빙 없이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A법인업체 --------> (2만원 지급/월) 가맹점
- 증빙없이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세금계산서 없이 다른 증빙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지급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 경비의 소액(3만원 이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적격증빙구비대상이 아니므로 영수증 등 지급내역만 있으면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 참조). 다만, 3만원(접대비는 1만원) 초과 거래금액은 지출증빙구비대상이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구비해야하며 불비시 가산세 및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