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이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 각종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시설 등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상의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11 【자매결연부락에 제공한 시설가액의 처리】
벽지부락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동 자매부락에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시설 등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