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발전지원금 영수증 문의 | 2010-08-24

당사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시골 마을에 "마을발전지원금"을 1백만원 지급할 경우
증빙으로 어떤것을 수취하여야 할까요?
- 일반적 영수증( 금 000원정 위 금액을 000마을 발전지원금으로 정히 영수함.
000리 이장 000 인)
-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 영수증
답변
법인이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 각종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시설 등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상의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11 【자매결연부락에 제공한 시설가액의 처리】
벽지부락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동 자매부락에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시설 등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