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할 주민세 성담 | 2010-08-24

세무조사로 법인세 추징세액이 나왔는데
주민세 신고시
1. 법인세 * 10%
2. (법인세+가산세) * 10%
어떤걸로 납부해야하는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47조제2항에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의 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도 법인세할주민세 10%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안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