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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투자주식 매각 관련 회계처리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0-08-24

지분법 투자주식을 2009년 1월 1,457,545,779 취득하였습니다. 취득당시 순자산가치는 1,596,214,212원 으로 부의 영업권이 138,668,43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지분법평가시 부의영업권환입(1/10년)을 13,866,843원과 지분법손실액 2,619,300원을 지분법평가손익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초 재무제표와 기말재무제표상의 차이가 있어 부의지분법자본변동이 246,031,484원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가액은 1,222,761,838원 남아 있습니다. 이경우 투자주식을 1,516,053,380원에 매각하였을 경우, 회계처리가 다음과 같은지 문의드립니다.

(차) 예금 1,516,053,380 /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222,761,838
부의지분법자본변동 246,031,484
유가증권처분이익 47,260,058
답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매각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된 누적기타포괄손익은 당해 투자주식의 처분손익으로 표시하면 되므로,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