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의 건. 아주산업 | 2008-04-17

아주그룹 계열사인 서교호텔 입니다.
담당자가 퇴사하여 업무를 새로 맡았습니다.
1~3월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3개월 이상 일한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신고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여
3개월 이상인 아르바이트의 4대보험에 관한 건 처리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세법상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되어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규근로자로 보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일용근로자 지급조서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 정규임직원과 같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 등도 가입하여 일반 정규직원과 마찬가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계속 일용직으로 하려면 해고 후 다시 고용하는 형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