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해당 여부 | 2010-08-2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단을 관리하는 관리공단이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회사 업무용 토지 중에서 일부를 매매 처분하려 하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일부 중개 행위를 할 예정임)
그런데, 관리공단에서는 규약상 토지매매가의 0.6%를 관리공단의 수수료로 납부를 해야 한답니다. 원천징수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공단 관리를 위한 관리공단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업종으로 보아 해당 중개 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질문2) 만일,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면 소득세법 제21조 1항 16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가 맞는지요? 그럴경우, 일반적인 필요경비가 80%로 명시되어 있으나, 16에 대한 필요경비가 80%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필요경비를 어떻게 추정을 해야 할런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법인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해당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