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에 따른 소득구분 여부 | 2010-08-23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의 대학에 교수로 근무하면서 여름, 겨울방학에 한국에
나와 자문(세미나)을 해주고 그 댓가로 일정금액을 받을때 소득 구분 여부.

1. 본인의 주소는 현지(중국)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음.
2. 가족(배우자, 자녀)의 주소는 국내에 있으며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음.

[문의사항]
1. 이중 거주자 일 경우 항구적 주소가 국내에 있는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단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되는지 여부
2. 비거주자로 보아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
한중조세조약에 의해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항구적 주소와 가족이 모두 체류하고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아 과세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