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한도액은 불변인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게 되어 손금한도액을 채우지 못할 경우, 가입한 임직원의 설정액을 예를들어 개인별 추계액의 70%를 납입하던 것을 80%로 조정하였다면 손금인정되는 보험료 금액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 혹시 세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충당금은 추계액의 30%의 한도내에서 손금인정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등으로 채우면 되는바 귀사의 경우처럼 회사가 퇴직연금을 더 많이 납부하여 손금한도를 맞추는 경우 세법상의 추계액 한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