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건비 지원금에 대한 계산서 발행문의 | 2010-08-23

우리 연구원같은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원에서 지경부가 주관하는 별첨 "기술인재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공계석박사 인력을 대상으로 "기업지원연구직"이란 직종으로 선발하여 지경부가 50%를 지원하고, 활용 기업체가 50%를 지원하여 인건비를 조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지원연구직은 소속은 우리 연구원소속이면서 근무는 활용기업체에 파견가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급여는 재원을 정부와 기업체로부터 50%씩 받아 당사가 지급하게 됩니다... 정산절차를 거쳐 잔액은 정부와 기업체에 반납하게 됩니다...

1. 이러한 인건비의 50%를 기업체에서 우리 연구원에 사업비형태로 입금하게 될때 여기에
대하여 당사가 기업체에 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귀사의 직원이 파견업무를 하면서 해당 급여의 50%를 해당 파견업체에서 귀사에게 보내주고 귀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라면, 일종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