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리비 문의 | 2010-08-23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로부터 매월 관리비 명목(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으로 일정금액을
받을 경우 관리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정확히 계량,세분하여 징수하는 것은 아니며 입주면적을 기준으로
대략 일정액을 징수하는 경우입니다.)
답변
입주업체에게 임대료에 전기료나 수도요금 등을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 귀사가 청구받은 총액의 전기료나 수도요금의 한도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