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신고에 대한 문의 | 2008-04-17

안녕하세요.
영세율 매출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 누락시
가산세가 어떤 것이 해당되며,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에서 계산한 금액과 세무서에서 계산하는 금액이 다를 것으로 판단되는데 ...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서에 가서 수정신고하고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액 또는 미달신고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납부하면 되며, 가산세는 미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해 부과되므로 귀사의 계산금액과 세무서의 금액이 다르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설령 다르게 계산된다면 어느 한쪽에서 과세표준을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