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가공 용역 한국정수공업 | 2008-01-22

빠른 답변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합니다.
만약 우리회사 기계를 임대주지 아니하고 그 기계를 이용한 생산품을 우리회사가
무상으로 받으려고 할 경우에,
1. 자재를 사급하여 준다면 적정한 임가공 용역 수수료는?
2. 기계를 임대 계약하지 아니하고 자재를 그 법인 비용으로 조달하여 생산품을
우리회사가 구매할 경우 임가공용역 계약이 성립할수 있는지요?
3. 2항이 성립한다면 임가공용역 수수료는 얼마로 하는지요?
답변
1. 자재를 사급하여 주는 경우 적정한 임가공 용역 수수료는 제3자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율정도로 하면 됩니다.

2. 원자재 자체를 하청업체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달하여 생산품을 생산한 뒤, 귀사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