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광고모델료에 대한 원천징수 문의 서울우유협동조합 | 2010-08-23

운동선수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모델료를 지급한 경우
이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 때,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궁금합니다.
계속적인 기간 동안 광고 몇 편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의 광고촬영을 한 것입니다.

답변
직업운동선수 등이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광고한편이라도 전속계약으로 일정기간 광고를 내보내는 조건 및 타사광고금지 등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