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으로 가입할 경우, 일부 임원이나 직원이 가입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만큼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에 적어지게 되는데, 이를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직원들의 개개인 불입액 비율을 높여 총 연금불입액을 많이 납입하여 손금금액을 줄이게 된다면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되도록 조문이나 해석등의 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은 퇴직급여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에 퇴직연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임직원은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따라 충당금을 설정하였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손금한도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