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면장의 영세율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엔파코 | 2010-08-20

일부 부품을 먼저 생산하여 수출(무상거래 수출신고필증 발급)한 후
완제품(일부부품 제외)을 수출할 시에 전체인보이스(부품+완제품)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을 경우
부품의 수출과 완제품의 수출시기에 차이가 있을 경우
1) 일부 부품의 수출시에 영세율 매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일부 부품의 수출시에 영세율 매출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면
완제품의 수출시에 전체 매출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재화의 무상수출도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일부 부품의 무상수출분도 영세율신고를 하여야 하며, 추후 일부부품을 제외한 전체 완제품수출시에도 영세율신고를 각각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완제품 수출시 전체금액을 합산할 이유없으며, 완제품 수출시 받은 무상거래분의 가액이 최초 무상수출분의 가액과 차이가 발생한다면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