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당사 직원이 8월까지 근무 후 독일 본사로 파견됨
2.9월 급여부터는 본사에서 지급함. 당사(한국)에서는 지급이 없음
[질의]
1.한국에서 8월까지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2.독일에서 받을 급여의 한국에서의 세금신고 어떻게 합니까?
3.조세조약에 따른 독일 본사에서의 세금신고는 어떻게 됩니까?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는 기존과 같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 해외파견근로자는 소득세법 제3조 규정에 따라 거주자로 보므로 해외본사에서 지급받는 급여 중 100만원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비과세급여로 공제하고 신고합니다.
3. 한ㆍ독조세협약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독일세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독일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