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귀사의 토지에 타인이 건물을 지어 일정기간 사용 후 그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기부채납)에는 토지의 임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임대수익에 대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건물의 시가를 사용수익기간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하며, 법인세는도 임대수익으로 해당 과세기간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1518, 2000.06.30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2과세기간 이상에 걸침)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임.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