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월정액 간식비 지급시 증빙 문의? 대동백화점 | 2010-08-20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본점 외 타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월 정액의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간식비 계정처리 : 복리후생비
2. 간식비 지급기준 : 매월 1인 000원
3. 지급규정 : 대표이사 기안보고
질의
1. 상기와 같은경우 당사에서 간식비 지급시 정규지출증빙을 구비해야 하는지?
2. 대표이사 기안지를 대체증빙으로 하여도 비용인정이 가능한지?
관련규정을 포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종업원을 위해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간식비는 비용으로 인정되나,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간식구입에 사용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간식비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