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스포츠 회원권 연회비관련 피케이엘 | 2010-08-20

안녕하세요?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스포츠회원권 연회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대표이사(혹은 특정 임원들만)만 사용시에는 사업무관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되는지요?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스포츠회원권의 경우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전직원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대표이사나 특정임원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으로 해당 사용료 자체도 회계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해당 대표이사나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