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도 세무서에서 포괄양수도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포괄양수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필요도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