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도인의 임차조건 승계시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요? 형진조경 | 2010-08-20

안녕하세요
매도인(임대업 일반과세사업자)이 매수인 개인2인입니다. 매매건물은 상가건물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과 월세,임대기간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포괄양수도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위경우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야 하는지요?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세무서에 방문하였더니 민원실에서 위경우"포괄양수도에 해당(매수인이 기존임차인 조건 승계후 임대사업)되어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도 부가세 공제 받지못할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고도 공제를 못받는 경우가 있을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또 포괄양도에 해당된다면 기존 매도인의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인수해야하나요?
아니면 매수인이 별도로 임대업으로 일반과세사업로 등록하여 포괄양도해도 문제가없겠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도 세무서에서 포괄양수도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포괄양수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필요도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