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비상장기업의 일본국적 주주가 주식지분 6%를 내국법인에게 매도한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일본국과의 국제조세협약에 의거 세무서에 양도도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을 할
경우 면제되는지의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일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해 양도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 (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인 경우, 양도자 그리고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5퍼센트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는 5% 이상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