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유진테크 | 2010-08-20

당사는 당해년도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상여금을 익년 2월경에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급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보상적,은혜적 성격의 상여금입니다.
조특법령 별표6의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상여금이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하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을 적용하는 연구인력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도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므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
① 영 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