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감리 대하종합건설 | 2008-04-17

외국회사와 공사감리계약을 하고, 계약에 의거하여 계약금의 3%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매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감리비를 지급할 때,

공문으로 선급금, 감리용역비 얼마를 외국으로 송금해 달라고 하는 데,

질문1.세금게산서 없이도 법적증빙에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질문2.직접 해외로 송금을 해도 증빙으로 문제가 없나요?

질문3. 계약금의 3%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면,
건설중인자산? 선급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1.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3%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매월 일정액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서 및 인보이스와 외화송금명세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내세법을 적용받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합니다.

2. 해외송금시 인보이스와 송금면세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3. 감리용역계약에 대한 선급금 지급시 선급금 반영후 관련 용역비와 대체분개정리하면 됩니다.아니면 처음부터 건설중자산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