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납부문의 | 2010-08-20

독일법인엑게 타당성조사용역을 의뢰하고 용역 결과물이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되기에
용역비를 지급할때 부가세를 대리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결과물을 독일에 가서 받아와야 하는데 결과물을 CD에 담아서 가지고 올경우
세관 통관시 CD에 대한 부가세를 또 내야하는가요? 또 내야한다면 이중납부라고 생각되는데,
통관시 이미 부가세를 대리납부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면 되는가요? (대리납부신고서, 납부영수증)
답변
용역결과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이미 하였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세관에 대리납부 증빙을 첨부하면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