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 경동도시가스 | 2010-08-20

S사: 당사(84%), 당사의 특수관계 회사 K사(14%), 개인주주(2%)

S사는 3년 연속 결손법인이며 현재 자본잠식 회사로 상증법상 가치가 마이너스일것으로
추정 됩니다.
이러한 경우 K사 보유지분을 당사가 무상으로 전량 이전 받게 될 경우,
무상이전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지분율 해당액에 대하여 당사는 과점주주로서
지분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를 가지게 되는지요?
답변
과점주주취득세 계산시 과점주주의 해당 여부는 특수관계자의 모든 지분을 합하여 계산하는바, 특수관계자간의 개별지분변동은 있으나 전체지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귀사와 K사가 특수관계자로서 98%의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이므로, 전체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특수관계자간의 지분이동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