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품권 매매시 과세여부? 천경옥세무사님 | 2010-08-20

수고많으십니다.
상품권 일만원을 천원에 구입해서 오천원에 판매를 할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매입쪽에서 계산서를 발급해주었는데 맞는건지요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품권 구입은 재화 및 용역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격증빙수취대상 아니며,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수반없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품권을 판매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회계상으로는 최초 구입시 유가증권(단기매매증권)으로 반영하였다가 판매시 차익에 대해 처분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