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광고선전비해당여부.. | 2010-08-19

현황:
가. 당사는 정수기 및 필터등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판매회사인 당사(A사)와 제조회사인 B사는 특수관계사입니다.
나. 당사는 금번 이벤트(고객유지및 매출활성화)일환으로 일정필터를 교체하는 고객에게
정수기 케이스를 B사로부터 공급받아 무상교체 서비스를 시행함.
기간 : 1차 : 2010년 2월~7월 시행함.
☞ 시행후 매출액 증가함 / 케이스 비용은 전액 B사에서 부담함
2차 : 2010년 8월~10월 시행예정이나 이벤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B사에서는
비용분담을 원함.
질의 :
1. 이벤트 실시로 인한 케이스 공급에 대한 비용 분담에 대한 질의(의견) 입니다.
갑설 : 비용의 성격이 공동광고선전비(특수관계자)로 보아 직전사업년도 매출액비율로 안분하
여야 함. 또한 상반기 비용도 소급해서 각각 비용정산해야 세무상 문제점 없음

을설 : 본 이벤트는 이미지광고(브랜드광고)가 아니고 단순히 특정제품에 대한 고객확보 및
매출 활성화 차원의 이벤트이므로 공동선전비로 볼 수 없으므로 양사가 약정에 의한
비용정산을 하면 될것으로 판단됨.( 상,하반기 각각 약정서를 작성하여 시행)

참고)참고로 법인세법시행규칙25조 4항의 1호,2호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답변
A와 B간의 구체적 계약내용 및 거래현황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지며 어느 일방에게 이익이 이전되는 등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다른 거래처 등과의 거래에서도 발생되는 정도의 특정제품에 대한 이벤트라면 양사의 약정에 따라 비용정산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