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업단위과세제도의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당사는 본점과 지점이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총괄납부사업자로 부가세 및 원천세 등을 각각 신고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채택 시
①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을 제외한 지점의 사업자등록은 말소가 되는지요?
② 지점에서 발생되는 매출 및 비용 인식은 없어지며, 본점에서 본점과 지점의 모든 매출 및 비용을 인식해야하는건지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채택시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한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는 자동 직권말소되며,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2. 지점에서 발생한 매출 및 비용은 모두 본점(사업자단위)으로 매출 및 비용을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