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wfg(부두사용료) 엠에스오토텍 | 2010-08-19

수고많으십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보면 WFG(부두사용료)와 CNT(컨테이너사용료)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고 합계금액으로 별도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변
화주가 부담하여야 할 콘테이너세와 부두사용료를 이용운송대가와 구분하여 납입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등은 영세율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즉, 귀사와 거래처와 계약관계에 의해 총액인지 납입대행인지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677, 1998.07.28
1. 해운업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공급하는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용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서류작성비를 포함한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화주가 부담하여야 할 콘테이너세와 부두사용료를 이용운송용역의 대가와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