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속회사간 합병시 영업권 해당액 세무상 비용 인정 경동도시가스 | 2010-08-19

일반적으로 합병시 발생하는 영업권의 경우 5년간 정액 상각하여 비용으로 인정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속회사간 합병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영업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이 없는 경우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본잉여금(또는 이익잉여금) 차감금액은 손금인정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손금산입 *** (기타)로 처분하여 일시에 손금인정 받는 것이 타당한지,
5년간 균등 상각하여야 손비인정 받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합병시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된 내용만 인정되므로, 귀사의 경우에는 손금인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