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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4-17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신데, 성실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은
물품구입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별도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
1) 공제가능여부
2) 공제받기위한 방안
- 세금계산서를 구입일자로 발급받으면 되는지? (신용카드는 지급수단으로만 사용)
3) 신용카드 전표를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한뒤 업체의 확인(도장)을 받아
신고 보관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바, 최초 발행한 신용카드전표를 취소한 뒤,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표시된 신용카드전표를 다시 교부받거나 또는 신용카드전표 취소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2. 부가세기재 안된 신용카드전표는 그냥 지급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구입일자로 다시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