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업원대여시(추가질문) 에이에스티 | 2010-08-19

수고하십니다.
종업원대여시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소득세에 대해서 10% 주민세도 신고 납부가 되어야 하는거지요?
그리고 이때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원천세 및 주민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하나요?
답변
원천징수의무는 회사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종업원에게 있으므로 회사는 원천징수된 세액은 선납법인세로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법인의 이자소득에는 지방소득세(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