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대출금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을 경우(법인과 개인과의 거래)
회사에서 받는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14%)를 떼서 원천징수이자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답변
종업원이 법인으로부터 자금 차입 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규정된 법인이 아닌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것이며,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