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가 없을수도 있나요?
현재 우리기관장이 정부로부터 선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임 기관장은 8.16일자로 사임하고
다른업체로 이직하셨습니다... 이직한 곳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하려면 우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되어있는것을 삭제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기관장 직무대행자로 대표자 정정이 가능할까요?
2. 대표자를 공란으로하여 사업자등록증 정정이 가능할까요?
답변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는 필수기재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되는 시점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될 때 정정신고하여야 하며, 전임자도 귀사가 정정신고할 때까지 기다려 건강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전에 정정신고를 하려 하는 경우로서 직무대행자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