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가소모 소비코 | 2010-08-18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 재고자산(수입상품)중에 일부를 회사비품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회계처리: 비품/상품 ( 원가금액으로 계정대체하였음)

부가세 신고대상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자가공급분에 대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