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철 세무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직원들에게 연말에 상여금으로 줄지, 아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각 조합원들에게 배정을 할지 고민중인데, 여기서 질문은 상여금이든,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각 조합원들에게 배정을 하든,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는 지를 알고 싶고, 각각의 증권거래세 발생시점이 언제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약상이나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직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유상이전에 해당되면 과세대상이며, 무상증여이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서이46017-10853, 2002.4.24
「증권거래세법」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증권거래세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