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비용 면세여부 토성공영 | 2010-08-18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읍니다
법인을 인적분할시 취.등록세 납부가 면제 되는지요?
답변
법인세법상의 인적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인적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유형고정자산은 취득세 면세에 해당됩니다.

♣ 지방세운영과-92, 2008.06.12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1항에서 법 제4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산"이라 함은 유형고정자산에 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892, 2007.5.2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