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발용역매출관련 삼진엘엔디 | 2010-08-18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는 외국업체와 ODM물품매출방식을 조건으로, 개발용역대금을 선수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는 회사외 개발외주용역업체를 한곳 더 지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상 개발용역대금에는 연구장비는 외국업체의 소유로 되며, 위의 지정된
제3외주업체에만 회사가 2차 개발외주용역을 의뢰하여 대금을 지급할수있습니다.

1. 개발용역대금 회수시, 매출인식조건에 따라 용역매출을 연구 진행율에 따라
수익인식 가능한 것인지요?

2. 아니면, "개발용역수입액 - 발생원가(장비구입,인거비,외주비등) = 차액"
만을 잡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인지요?
답변
기업회계상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체수입금액 및 총원가와 용역제공의 정도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진행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용역제공기간이 단기이고 재화의 인도가 수반되는 거래라면 완성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