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서이46017-10853, 2002.04.24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법인의 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에 과점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과점주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