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권거래세 및 과점주주시 취득세 납부 토성공영 | 2010-08-18

1.인척에게 비상장 주식을 증여 받았을때 증여 받은자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한자는 증권
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증여 받음으로 인해 과점주주(특수관계인포함)가 될경우 취득세를 고정자산 및 회원권의
장부가액에 몇프로를 내야하나요?
답변
1.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서이46017-10853, 2002.04.24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법인의 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에 과점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과점주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