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건설회사로써, 타업체의 공사에 대하여 시공 및 하자에 대하여 발주처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준공이후 타업체가 부도로 인하여 하자보수를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당사가
하자보수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자보수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 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사시공 및 하자에 대하여 발주처에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한 후 시공사의 부도로 연대보증의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수행시 발생하는 하자보수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으로 세무조정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