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2677번 관련입니다. | 2008-04-17

최대주주인 임원의 의료비 지원금액을 법인카드로 대신 결재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가산하고 연말정산시 임원 본인의 의료비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
답변
최대주주인 임원의 의료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처분에 의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분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에 해당되지 않으나 본인이 낸것으로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