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거래처에 당사재고(수입상품)을 데모용으로 출고하고 있습니다
데모용으로 출고기간은
답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재고상품을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