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당사의 식품 제조업에 관한 문의입니다.
당사의 거래처로부터 임가공 계약을 맺어 식품을 가공해주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술자가 임가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술자의 경우 당사소속도 임가공 계약업체 소속도 아닙니다만
임가공 계약시 기술자의 인건비도 포함하여 계약을 맺었으며
당사에서 임가공비를 수령하여 일정부분 기술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술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게 맞습니까?
수고하십시요...
답변
임가공과정에서 외부 기술자를 참여시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되며, 해당 기술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
해당 기술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되며, 원천징수영수증이 적격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