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교육관련하여 온라인 컨텐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비는 6천만원이며, 개발된 프로그램을 수강시 개발업체에 인당 84,600원씩(1800회까지) 부담하고, 1800회 이상 수강시 47,000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교육수강시 발생된 교육비는 노동부 환급이 80% 정도 가능한 비용입니다.
컨텐츠 프로그램 개발로 발생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교육비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교육내용으로 볼때 회사 기술직 관련 환경,전기,기계관련 교육으로 무형자산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교육비가 발생되는 점으로 볼때 비용처리를 해야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만약 무형자산 처리시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적정한지 질의 드립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답변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경제적 효익존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식하는데, 귀사가 개발한 컨텐츠 교육프로그램이 상기의 조건을 충족하면 무형자산으로 반영하면 되며, 소프트웨어 개발에 속하므로 개발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귀사가 개발한 컨텐츠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다는 사실이 잘 이해되지 않지만, 비용이 발생한다면 사실에 맞게 비용발생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