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계무역수출관련 삼진엘엔디 | 2010-08-18

성실한 답변감사드립니다.

회사는 한국본사에서 중국내 거래업체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을 조건으로,
실제 제품은 중국내 해외법인(자회사)에서 인도토록 중계무역수출을 계약하였습니다.
이때, 본사에서 중계무역수출조건으로 부가세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와
외화입금증명서가 있습니다. 인도일은 실물의 인도시점에서 회계상 수익을 인식하고,
외화입금은 차월이후 입금이 되어, 입금증명이 부가세신고시에 없을수 있습니다.

1. 부가세신고시 계약서사본만 제출하고, 실물인도일 기준으로한 회계수익을 수출로
신고해도 무방한 것인지요?

2. 아니면, 실제 외화입금되는 입금일을 수출일로 보고, 회계는 그대로하고,
부가세신고에서만, 입금일 외화금액을 수출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을 조건으로 중계무역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1안)으로 수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