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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소송 지연손해금... 대림바토스 | 2010-08-17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승소하여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으로 받을 45,000,000원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또, 지연손해금으로 받을 45,000,000원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5,000,000원 부가세 4,500,000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49,500,000원을 받아야 하는지요 ?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지연손해금 45,000,000원을 잡이익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