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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동백화점 | 2010-08-17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115, 2006.6.15
1. 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은「구법인세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2.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1.1. 이후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