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가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는데 추후 세무서로부터 매입세액불공세 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가산세를 납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상 품 1,000,000 / 보통예금 1,100,000
VAT 100,000
답변
상품을 매입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로 신고하였으나 불공제로 처분된 경우 불공제분은 해당 자산 등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또한 불공제분을 공제받았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 또는 과소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부과된 가산세는 잡손실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