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사업자 면세사업 중일인터내셔널 | 2010-08-17


ㅁ 시행사 : 개인사업자
ㅁ 시공사 : 건설등록 법인사업자
ㅁ 수탁자 : 신탁법인

공사내용 : 국민주택규모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사업으로 신탁법인에 위탁하여 공사진행 할 경우

1. 시공사는 공사대금을 어느곳에 청구해야 하는것인지(면세대상 계산서발행여부)
2. 시공사에 하도급(전문건설업등록)에 공사대금을 지급할경우 계산서로 수취하는지,
관련법령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로 수취하는게 맞는지,

3. 시공관련 용역공급에 대한 공사대의 흐름이 어떤게 맞는지

ㅁ 시행사 → 시공사 → 하도업체
ㅁ 수탁사 → 시공사 → 하도업체

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실질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발행하는 것인데,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대행업무수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실제 공사관련 비용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자(사업의 시행자)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자(시공사나 도급업체)가 세금계산서 수수하면서 대금을 주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위수탁계약 체결하여 일체의 권한 등을 위임하였다면 대금은 수탁자가 대행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구체적 계약사항이나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바,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대금청구관계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대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면세이나, 미등록자가 하도급받아 공급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서면3팀-574, 2007.02.20)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위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